대전시는 지난 9월 1~5일 시립박물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와 유물관리, 세출예산 사용 등 모두 여섯 가지 항목에서 주의 4건, 시정 2건, 개선통보 2건 등 모두 8건을 행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2011~2013년 상근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부의금을 지급하고 일상적인 행사 등에 화분과 화환 등을 보냈으며 예산집행 품의 완료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또 같은 기간 직원 34명의 결혼기념일과 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올해엔 14명분의 상품을 일괄 구매하기도 했다.
소장 유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전역사박물관에 있는 2만 1361점의 소장 유물 중 기탁 유물은 9226점(43.2%)에 달하고 있지만, 기탁물 관리대장이나 기탁 증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칫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비용부담과 기탁자 유고때 처리, 기탁 해지, 대여전시와 임시이관, 훼손때 변상책임과 금액, 반환 시 원형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권고했다.
또 시설 준공 예정일보다 늦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했고,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으며 하자보수보증서도 늦게 받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외에도 시설사용허가와 세출예산 사용, 사무인수인계 등에서도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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