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향 적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대전·천안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되고 공주와 부여·청양 등은 통폐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의 기대는 의석 수 1곳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 표의 제대로 등가성을 인정받고 지역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당리당략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지역의 바람대로 온전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단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박성효 전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 지역 국회의원들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경기 남양주을)·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도 정치권에게 선거구 획정 권한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위가 실제로 선관위 소속으로 전환될 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더라도 국회에 수정권한을 주지않을 경우,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것은 당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당 정치혁신실천위가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획정위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5일 제3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당내에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된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없이는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은 불가능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지역에서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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