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는 ▲화재 예방대책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학원 관련법 개정사항 및 시교육청의 행정 전달사항 등의 과정으로 학원장 및 교습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또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및 체벌 예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선행학습광고금지법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안내됐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원장들과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세종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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