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천안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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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자 천안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 승인 2014-11-05 17:47
  • 신문게재 2014-11-06 6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지난 6·4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복자 천안시의원에 대해 1심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각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은 선거 2~3개월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고 이 금품제공이 정치자금법에 규정에 따른 후원금 등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다” 며 “금원을 제공받은 상대방 지위나 위치, 지급시기, 교부금액 등을 고려하면 후보추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의원이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천안시동남구선관위 지도계장으로 있던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시기는 이 시의원이 2000만원 상당을 정당에 교부했다는 소문이 선관위 접수된 시점 이후였다”며 “이 시의원은 A씨와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고 부탁받고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굳이 돈을 빌릴 특별한 이유는 없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하지만, 이 돈이 (비례대표)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않은 점과 나름대로 성실한 정당생활을 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의원 금품 제공은 인정하지만, 공천헌금은 아니며 이미 구속된 선관위 직원 A씨와의 금전관계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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