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해야 하지만, 현재 법정시한을 2개월가량 넘긴 상태다.
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등 노조탄압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의 재정신청 결정을 위한 첫 신문이 6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최해일 주심판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사가 고소·고발된 당사자를 기소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이 재판부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재정신청 건 결정을 앞두고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신문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신문은 관련 수사기록을 보고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신문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재정신청 결정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신청 건은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관계자들을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 같은 처분에 금속노조가 불복해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정신청 지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국감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자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신중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