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추진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과 대전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지식재산 특화도시 대전'이라는 비전하에 대전을 '지식기반형 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재산권 출원율 비수도권 전국 1위 계속유지를 목표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시 대표 주력산업으로 육성 ▲특허, 브랜드, 디자인 창출지원 확대 ▲특허기술 유통, 발명경진대회 등 지식재산권 발굴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기업ㆍ대학ㆍ공공(연)에서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잠자는'장롱 특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거래 및 컨설팅산업 육성 ▲R&D성과물의 사업화 및 기술확산 환경 조성 등 지식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지식재산 문화교류 행사 등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 등 기업지원을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대전입지를 기회로 대전을 명실상부한 특허허브 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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