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전시는 주정차단속은 무예고 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대전시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지난 2010년 서울시 동대문구가 최초 도입한 이래 서울 12곳, 경기 19곳, 부산 2곳, 인천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전북 4곳, 경남 2곳, 경북 1곳, 충남 2곳 등 48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단속내용이 시스템을 신청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5분 이내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속시스템은 운전자가 단속 지역임을 즉시 알지 못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주차하는 등 교통흐름 개선에는 효과가 없었다. 또 과태료 고지서가 운전자에게 발송되기까지 평균 7~15일 정도가 소요돼 그동안 단속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여러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항의하는 등 관련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즉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속 지역임을 알려 신속한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는 등 교통흐름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민원 부분도 그동안 운전자들은 '단속 지역인지 몰랐다', '주차한 지 5분도 안됐다' 등 억울하다는 민원이 주로 발생했는데, 알림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은 이러한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사용방법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서비스를 도입한 지역을 통합하는 등 신청만 하면 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무예고 단속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해 도입이 불가능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하는 곳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을 미루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송모(59·여)씨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등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데 왜 도입을 안 하는 지 모르겠다”며 “세금만 걷으려고만 하지말고 걷은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CCTV도 다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고, 도로엔 황색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단속지역인 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을 미루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 전에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향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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