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국회 김민기·홍종학 의원이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중인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법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진행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년에 한 차례 하는 재정공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도는 현재 전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바로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민 누구나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등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지출현황 등으로 날짜·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출내역의 빚쟁이(영수인)에 대한 법인과 단체명까지 전면 공개중이다.
입법발의를 추진중인 홍종학 의원 등은 지난 9월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 공개 시책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도의 예산집행 내역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정보 공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정권 강화로 이어져 재정 민주주의가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재정 관련 법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일찍이 시행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포=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