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1일밤 권 캠프 회계책임자인 김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1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소환조사 후 영장청구까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신속한 결정이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초 검찰에선 소환조사한 김씨의 신병처리를 놓고 금주 중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내비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4일 오후 3시 대전법원(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3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검찰의 수사에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캠프 여성본부장 김모(55ㆍ여)씨와 수행팀장 이모(3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권 캠프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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