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에도 이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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