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인구편차 적용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충청권이 제기한 표의 등가성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인구 편차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서 더 큰 실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때문에 기존 의석수를 지키면서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높일 지 고민해야될 시점이다. 본보는 충청권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조명하고 앞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하향 적용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충청권내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 유성 등 4곳이 분할, 공주와 부여·청양 등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워짐에 따라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전체 의원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관측돼,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이하'의 헌재 결정을 올해 9월말 선거인수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하한 인구수는 13만 8900여명, 상한 인구수는 27만 7900여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 충청권에서 획정 기준인구를 초과해 분할돼야 하는 선거구는 모두 4곳에 달한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천안 갑·을, 아산시 등이다.
그러나 인구가 미달되면서 통·폐합이 예상되는 곳도 4곳으로, 세종시와 공주, 부여·청양, 그리고 보은·영동·옥천이 그 대상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특별시의 지위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늘어나는 지역에선 환영 일색이지만, 통폐합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차기 총선에서 유성구 출마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이나 천안을을 지역구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등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청 지역의 정치적 불평등해소와 국민 개인이 갖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영동·옥천)은 지난달 31일 “도시와 농촌의 인구 편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구 상·하한만을 적용, 선거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농촌지역 침체와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 측도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대로 인구 수만 고려될 경우 수도권의 이익 대변만 대폭 늘어나 지역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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