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권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자정까지 조사를 벌이고 귀가시켰다. 꼬박 14시간여 만이다.
김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과정에서 김씨의 역할과 자금 출처 등을 묻고 선관위 신고 때 선거비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 수당을 불법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법률이 정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관리하고 보고한 것 밖에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회계책임을 맡았던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때문에 김씨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수위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기 때문에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조사분량이 방대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를 추가 소환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상황이 어찌 됐든 검찰의 칼끝이 권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계책임자의 소환 조사는 검찰이 이번 수사의 결론을 짓고자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책임자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신병처리 수위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회계책임자인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권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달아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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