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참사 199일만에 끝이 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의 주장이 대체로 반영됐다. 세월호법 합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반면 정부조직법은 여당이 내놓은 안이 대부분 담겼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폐지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와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지방재정 부족 등으로 재원 부족을 호소하는 소방의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는 소방안전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유지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일명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는 법상의 허점을 보완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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