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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6억원 이하 기존주택까지 확대=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4억원~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반기별 2.6~3.4%)이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이하인 자가 이용가능하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렴한 금리 등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충청권 62만여가구 디딤돌대출 혜택전망=디딤돌대출요건이 완화되면 충청권에서는 62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는 총 721만3141가구로 집계됐고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수도권이 281만8474가구로 대상 물량 중 50% 정도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21만6330가구), 세종(1만9509가구), 충남(22만5482가구), 충북(16만6153가구)가 대상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8만4195가구, 서울(84만6954가구), 부산(43만4090가구), 인천(38만7325가구), 경남(36만9811가구), 대구(32만1268가구), 경북(23만4208가구),광주(20만9,841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4억~6억원(전용 85㎡이하) 구간의 추가 수혜 대상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28만2203가구), 경기(10만691가구), 인천(2622가구) 등이다. 대전도 62가구가 추가혜택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유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때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금액 회수 등 유의사항이 많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있다.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지난 8월부터 4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대출 조건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단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읍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요건이 완화되며 저렴한 금리 등 추가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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