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만인산휴게소에 대한 운영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는 만큼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휴게소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 휴게소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는 산림공익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기간 동안 만인산휴게소에 대한 재산평가 과정을 거친 뒤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산평가 및 공개입찰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시간이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아 재산평가, 공개입찰 등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인산휴게소의 명물인 호떡가게의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인산휴게소는 1990년 9월 사업가 A씨가 자비를 들여 조성한 후 대전시에 기부한 건물로,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호떡가게는 평일 오전에도 줄을 서서 먹을 만큼 대전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 또한 자신이 계획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호떡가게가 계속 남아 있을 지는 미지수다.
A씨는 “대전시와 아직 협의된 것은 없지만 공개입찰을 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민간위탁자로 다시 선정되면 호떡가게는 당연히 유지되겠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만인산휴게소의 임대료는 2년 전 8700만원이었지만, 올해 재산평가 결과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은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만인산휴게소는 A씨가 운영기간 종료(2012년 6월)를 앞두고 시에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했으나, 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싸움으로 번졌다.
당시 대전지방법원은 조정명령을 통해 올해 말까지 A씨의 만인산휴게소 운영권을 인정해주고, A씨는 매년 8700만원의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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