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시절 권 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금품살포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이 건네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권 캠프 회계책임자인 김씨의 자택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여직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문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캠프 조직실장이 행정실장으로 있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수사 중이다. 유사선거운동 조직은 선거 180일 이전부터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포럼에서 후보지지 활동을 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회계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조사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에서 열린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권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등에 대한 병합심리에선 공소사실 변경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조직실장 조씨는 총무국장 임모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씨 측 문현웅 변호사는 “금액이 늘었는데, 박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한 뒤 “대체로 관련 혐의를 시인하지만, 사전공모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여홍철 변호사도 “공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 공모사실 적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다음 기일 전까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과 변호인 측이 의견 제시하도록 했으며, 기소된 3명에 대한 검찰의 증거물 제시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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