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모(4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진열된 증거물.
연합뉴스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면허가 정지·취소돼 도로교통공단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차를 몰고 간 이들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 금품을 갈취한 자해공갈단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모(4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공단 청주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박모(53)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빼앗는 등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돌며 총81회에 걸쳐 5억41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대상을 찾는 물색조와 차량에 부딪히는 환자, 사고 후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면허 취소 여부 및 주거지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에 일부러 살짝 부딪치면서 나뭇조각으로 차체를 충격, 소리를 크게 나도록 했다.
공범은 이런 행동들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도록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들은 자해공갈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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