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조정·직급 상향… 지방자치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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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정·직급 상향… 지방자치 힘 싣는다

실국설치기준 인구따라 세분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빠져

  • 승인 2014-10-29 17:48
  • 신문게재 2014-10-30 3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안행부 제도개선 발표

정부가 29일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인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인구 10만~15만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시·도의회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별 2명 이내의 '정책 자문위원'의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 10만명 이상 군에 국을 설치하고 시·도의 실·국 설치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인구 10만~15만명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해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로 했다. 반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소환 개표 요건(3분의 1이상 투표)을 완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에 편입된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보다 한층 강화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고 다른 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인데 정작 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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