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가 아닌 수술 진행을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로 메스를 잡거나 수술 전 후 뒤처리를 하는 등 의사들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PA에 대한 양성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의료법상 이들은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PA가 양성화되지 않다보니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 소지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음성적이지만 검증 안된 인력들의 숫자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역병원 실태=일반 종합병원은 물론 국립대병원, 수술을 하는 개인신경외과·정형외과에서도 PA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인 PA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A종합병원은 수술실에 7명의 PA가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의사를 도와 수술방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PA들은 수술복을 입고 PA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만 원내를 돌아다닐때는 PA표시를 명찰로 가리고 다닌다. 업무 영역도 드러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종합병원들은 인건비 감면과 수술인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PA를 가장 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국회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 19명이던 PA가 2012년에는 25명, 2013년 34명, 올해는 38명까지 급증했다. 해마다 진료지원인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충북대 병원 역시 지난 2010년 4명이던 PA가 올해는 22명까지 급증했다.
지역의 종합병원은 물론 수술을 하고 있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등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도 PA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다.
▲양성화는 의료사고 방지, 전문성 강화 부문에서 필수=PA의 급증은 전공의가 기피하는 진료과의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력이 필요하지만 의사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재정상 어려워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다.
일부 병원들은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양성화가 안되다 보니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역시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성화를 통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자격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PA 문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도 합법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PA의 무자격의료 행위를 방치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법화를 통해 정규교육, 업무범위, 책임,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더욱 PA들의 자격관리가 안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양성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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