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이번 지진안전성 표시 부착을 통해 지진 발생시 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태진 도 치수방재과장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도내 지자체들을 상대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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