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준 계룡 |
민간보조사업이란, 행정기관이 단체에게 예산을 주고 당사자가 사업을 시행, 시공하고 영수증으로 결산하는 방식으로 항상 말썽이 돼 왔다.
사업주체가 단체이다 보니 행정기관 감독도 허술하다. 이런점을 악용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늘 있어왔고, 언제나 공사비 부풀리기와 업체와의 뒷거래로 수사기관의 표적이 돼왔다.
실제로 계룡시는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인해 개청 이래 사법당국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은 뼈아픈 기억이 있다.
이번 노인회사건도 각 경로당별로 수의계약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특정업체간 담합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업체와 지회장이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이는, 21개 경로당 공사의 76%인 16개 공사를 3개의 업체가 나눠서 시공했고, 타 견적도 서로 나누어서 첨부 제출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혹이 현실로 나타 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관인 계룡시 관계자도 이런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 놓았으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계룡시를 '효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현 시장의 공약도 몇 몇사람에 의해 공염불이 될 처지에 있다.
하루라도 빨리 노인회 관계자와 계룡시는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 잡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충남도가 민간보조금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조금 편성에 앞서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계룡시의 부채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고, BTL사업을 포함한 빚이 820억 넘게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무국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공석이며, 노인회측은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변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진실이 밝혀져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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