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리운전기사 등이 보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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