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그 지급을 국가가 평생 보장해 주고있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3년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을 가진 어르신(소유자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시세 기준)과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의 기본적 정보에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된다. 가입자가 받을 주택연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예시하면 연령이 65세이고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평생동안 매월 54만8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반면 동일한 2억원의 주택에 연령이 75세라면 82만4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게된다. 또한, 연령이 65세로 동일하다면 3억원의 주택으로는 82만2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평생거주가 보장된다는 큰 전제하에 평생 연금액이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방식은 수시인출금 사용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나 주택수선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해서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수시인출금을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이라고 한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금을 사용하는 만큼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한편, 매년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은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다만, 지급유형은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최초 약정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대전지사(042-223-2691)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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