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33.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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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33. 주택연금

75세 노인, 2억짜리 집 보유했다면 매월 82만원 받아

  • 승인 2014-10-26 12:59
  • 신문게재 2014-10-27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생존기간도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100세 시대다.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계속 창출되거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여 노후 걱정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최고의 방법이 주택연금으로 매월 연금을 받으며 주거안정과 노후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그 지급을 국가가 평생 보장해 주고있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3년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을 가진 어르신(소유자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시세 기준)과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의 기본적 정보에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된다. 가입자가 받을 주택연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예시하면 연령이 65세이고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평생동안 매월 54만8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반면 동일한 2억원의 주택에 연령이 75세라면 82만4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게된다. 또한, 연령이 65세로 동일하다면 3억원의 주택으로는 82만2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평생거주가 보장된다는 큰 전제하에 평생 연금액이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방식은 수시인출금 사용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나 주택수선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해서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수시인출금을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이라고 한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금을 사용하는 만큼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한편, 매년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은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다만, 지급유형은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최초 약정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대전지사(042-223-2691)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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