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산 불산누출사고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되지 못했다.<본보 10월 21일자 4면 보도>
다만, 화학물관리법 강화에 환경부가 동의하며 제2의 사고를 예방하자는 공감대는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3차례 불산·질산 누출사고로, 조정천의 물고기 등이 폐사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업체 대표는 “첫번째 사고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세번째 사고는 현장 작업자가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사고를 숨기고자 한 것 같다”며 “공장 간부들이 현장에 도착, 신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업체 대표는 또 은 의원이 재차 “공장이 아닌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따지자 “신고를 하지 않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경우,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이라,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를 이유로 이전을 논하는 것은 공장의 존폐를 가리는 것”이라며 “공장이전이나 폐쇄 약속이 아닌 법적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장 이전이 안된다면 장기적인 이전을 약속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질책했고, 참고인 출석한 문영철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금산군과 공장이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회사의 이익에 계속 가동하는 것은 지역을 공멸시키고, 더 큰 사고를 불러오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환경부의 대처능력 의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은 의원은 장관 신문에서 “3차례의 누출사고가 났음에도 해당 사업장에는 자체 방제계획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행정조치는 벌금 1000만이 전부”라며 “관리·감독이 지자체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관할 환경청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고, 문제해결도 사업장 감싸기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불산 사고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인 만큼, 화학물관리법을 통해 더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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