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여전히 20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가 다른 사업자에 매각될 경우 또다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대전방송(TJB) 사이에 있는 4633㎡(6블록)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추진한 (주)스마트시티자산관리(자산관리)의 신청에 대해 시가 지난 21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인근에 있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2700여명에 달하는 용도변경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게 결정적 이유다. 스마트시티 분양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등 참여한 자산관리 측이 해당 부지에는 5층 규모의 쇼핑몰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데다, 2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조망권 침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상당수가 강력 반발해왔다.
행정부시장 결재까지 받아 유보를 결정했고 이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산관리 측에 전달하면서 용도변경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자산관리가 업무와 판매시설만 가능한 이 부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주상복합아파트는 추가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건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에다, 사실 부지 주변 특성상 들어설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방치할 수 없어 내놓은 방안이 그나마 '돈'이 되는 주상복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자산관리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허용된 '20층 높이'다. 이 부지는 현재 20층 규모의 업무와 판매시설 건립은 가능하다. 공동주택(주상복합) 용도만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매각되면 법적으로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등의 건립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전시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자칫 매각절차에 들어가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면 조망권 등을 보장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층고를 낮추는 등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도 이 때문으로, 거부가 아니라 유보한 것도 주민과의 재협의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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