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비슷한 규모 지청들의 사건 수가 줄고 있을 때 천안지청의 사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최근 천안지청을 차치지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치지청은 지검 산하 지청 가운데 사건 수요가 많은 지청에 차장검사를 두는 것으로, 차장검사를 두면 사무과도 사무국으로 승격돼 업무처리 인원도 늘어난다.
현재 천안지청에는 고검검사급 3명(지청장 1명, 부장 2명), 평검사 20명 등 정원이 23명이지만, 유학 3명, 출산휴가 1명 등 실제 근무 중인 평검사는 16명뿐이다. 일반직은 84명 정원에 현재 82명이 근무 중이다.
천안지청의 승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파른 인구 증가세에 편승한 사건 수 증가다.
관내 천안시와 아산시에 거주 중인 주민등록 인구 수는 6월 말 현재 91만620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 관내 16개 대학 소속 대학생 11만명과 외국인 3만5000명,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실제 관할 인구는 100만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지청은 다른 지청 관내 인구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최근 5년간 매년 2~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천안지청 사건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4% 증가했다. 현재 천안지청보다 사건 수가 적은 안양지청과 순천지청은 모두 차치지청으로 지정된 상태다.
사건 수가 늘면서 직원 업무량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천안지청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사건 처리량은 9.77명으로, 전국 평균(6.69명)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업무량은 유사 규모 지청에 비해 평균 40% 많은 수준.
지난 21일 열린 대전고검 국정감사에서도 천안지청의 차치지청 승격 문제가 집중 거론됐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먼저 얘기를 꺼내자 김희관 대전고검장은 임기 내 천안지청의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희관 대전고검장은 “천안지청의 차치지청 승격은 꼭 필요하다”며 “법무장관에게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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