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게 골자다. 의회는 이에 앞서 각종 인권 관련 조례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2012년 4월 제정한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같은해 5월 공포돼 도가 도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끔 했다.
같은 기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7월 공포돼 도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도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2011년 북한인권법 조기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아로 북한 지역민이 죽어가는 데 정권 유지를 위한 거미줄식 통제 체계로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등 기본권이 묵살됐다는 게 이유다.
김기영 의장은 “현실에서 인권의 중대함이 물신·성장·성과주의에 묻혀 빛을 바라고 있다”며 “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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