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아 어학원 보조 강사도 학대행위를 방치했고, 원장은 비싼 수업료를 받고 약속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서구의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A(24·여)씨를 아동 학대혐의로 입건하고, 학대행위를 보고도 방치한 보조강사 B(2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사 A씨는 자신의 반 만2세 유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끈 어두운 방에 가둬두거나 한쪽 구석에 한시간 가까이 세워둔 혐의다. 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어 넘어뜨리거나 아이 손을 잡고 강하게 끌고 다닌 혐의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아 해당 학원의 내부 CCTV를 확보한 후 문제의 장면을 어린이보호전문기관에 의뢰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강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만2세의 유아를 포함해 강사 A씨의 반 어린이 8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으며,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보조강사 B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그러한 행동은 있었지만, 그게 아동학대라고 여기지 못했다. 많은 아이를 돌보면서 통제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유아 대상 어학원 원장 A씨(42)는 학부모로부터 월 83만원의 고가 수업료를 받고도 당초 약속한 교재와 원어민 수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유아 어학원이 어린이들이 장시간 머무는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학부모에게도 영어유치원으로 인식되나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의 영유아 1명당 각각 5㎡와 4.2㎡ 이상의 시설과 면적을 갖추도록 했으나, 학원은 지역 조례마다 다른 실정이다. 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점검을 받는 유치원과 달리 학원이 유아 대상이더라도 대학 2학년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실정이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 학원 4300여개가 있으나, 유아 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통해 폐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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