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주거용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다.
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제외되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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