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서울 소재 기관 중에는 읍ㆍ면지역 입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신도시와 조치원 등 북부권 간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로 높은 토지 조성 원가가 부담스러운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노력을 강화하라는 뜻이다. 또 충청권 전체로 봐서는 대전과 충남, 충북이 아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족기능 확충이 탄력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이 기업 유치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기업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80만명을 달성하려면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는 세종시에 59개 기업 유치를 성사시켰다. 이제는 우량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내 30대 기업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하려면 노동력 수급이 원활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지금은 대내외적 여건상 기관ㆍ단체나 기업 유치가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충남도 등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종시가 신생 도시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의 아귀를 잘 맞춘다면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된 셈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미약한 인센티브, 투자 유치의 컨트롤타워를 함께 재정비한다면 말이다.
뭐니뭐니 해도 세종시가 으뜸으로 칠 강점은 미래 투자가치다. 전국 광역시ㆍ도의 세종사무소 설치는 좋은 국면으로 활용 가능한 호재일 수 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동 투자 유치 역시 선언에 그치지 말고 보다 내실화할 일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정책이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을 위축시킨 측면은 있다. 국내 외국기업 투자의 71%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각되기도 했다.
이 같은 모든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지방거점지역의 위상에 맞는 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성장동력 확보에는 세종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제도 완비 또한 선행돼야 한다.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도 자족기능 강화에 필요한 요건 가운데서 기업 유치를 선두로 꼽고 있다. 세종청사 이전 완료 시점을 전후해 투자 유치를 가시화하려면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관련기관이 힘을 합치는 협업행정이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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