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회계운영 부적정'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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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회계운영 부적정' 최다

대전 1·충남 2건 신고 접수… 전국 96건

  • 승인 2014-10-20 18:28
  • 신문게재 2014-10-21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아파트 관리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3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입주 초기인 탓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대전 1건, 충남 2건 등 모두 96건의 비리 혐의가 접수됐다.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했으며, 신고된 96건 중 11건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8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3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실감리는 20%가 채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관계되는 관리 비리는 80%가 넘는 상황이다.

지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11건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춰 비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 조사가 진행 중인 85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고 사안별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주택법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 및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된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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