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인용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보건의료인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자가 주체인 의료사고는 자살이나 자해 등이 해당된다.
진료과목별로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순서는 산부인과(19.3%), 정형외과(12.8%), 신경외과(11.3%), 외과(10.2%), 내과(10%)의 순이었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이 36.2%, '특별한 노력 없이 당장 의료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은 32.8%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려 69%가 예방의료적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로 나타났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