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가 낙찰받은 귀금속 등 403점의 낙찰가는 7300만원이고, 감정가는 1억 4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중 33점에서 가품이 나와 1200만원을 앉아서 날리게 된 것.
조씨는 “법원을 믿고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했는데, 경매 물품에서 큰 하자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특히 “낙찰받은 귀금속 등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며 물건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조씨는 경매 당시 법원 집행관과 감정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서는 '물건을 바꿔치기 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현재 '재정신청'까지 한 상태다. 조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 재판부의 힘을 빌려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민사 재판부는 1심에서 “경매 집행관과 감정사 등의 잘못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조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를 봤더라도 낙찰자가 법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도난차량이 경매에 의해 낙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차량은 8년 전 도난신고가 접수돼 등록이 말소된 차량으로, 수백만원을 주고 산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내 놓은 물건이라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원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경매는 법원이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받은 물품에 대한 문제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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