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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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김현태ㆍ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계 경장

  • 승인 2014-10-20 14:21
  • 신문게재 2014-10-21 17면
  • 김현태ㆍ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계 경장김현태ㆍ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계 경장
지난 8월7일부터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었다.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었으며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된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삭제하고 신고하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방치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개인정보 등이다.

이번 개인정보 대청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하고 관련 법령,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보유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경찰을 포함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 민관기관에서는 대국민 상대 준법서약서 작성, 캠페인 실시 등으로 개인정보 대청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인정보 관련 침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각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신이 결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반드시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고 자기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은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는 불필요하거나 방치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주민번호는 당연히 법령상 근거가 있을때만 수집해야 할 것이다. 혹시나 과도한 수집이 없는지 기준이나 서식을 정비하며 마지막에는 수집된 정보가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김현태ㆍ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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