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공공체육시설이 똑같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체육시설 7만4716건(공공 1만8592, 민간 5만6124) 중 146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적합한 안전매뉴얼이 없고,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과 안전 교육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안전시설 미비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이 9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146건 안전수칙 미준수가 10건 교육 및 훈련 미흡이 91건 기타 1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위의 결과를 인용하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1만9398개소이며, 이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시설물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이라는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에 공공체육시설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적절한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한다.
지난 6월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는 '스포츠시설 안전, 제대로 준비하는가'라는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스포츠 관계 기관은 물론이고 소방방재청, 응급의료센터까지 스포츠산업과 안전 분야 50여명의 전문가들을 모아 현 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진단하고 대비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제80회 스포츠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 상황을 고려한 스포츠시설의 안전 관리 예방책과 정부 차원의 법적인 테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즉,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준비 및 이에 따른 훈련 및 교육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정책개발실 성문정 실장은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이 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 있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체육단체나 협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업이 더욱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했다.
안전 매뉴얼은 수만 가지나 될 정도로 많지만, 정작 매뉴얼을 시행할 전문가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안전의 현 주소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스포츠시설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지만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스포츠시설이 안전하려면 매뉴얼을 갖추고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점검표가 완벽하다고 자만하면 안된다. 과거에 만든 안전시설 기준이 현실에 안맞는 기준이 많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고도 적지 않다. 결국 책임소재는 위탁사업자에게 돌리겠지만, 궁극의 책임은 시ㆍ구청이 져야 한다.
“규정대로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되면 그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시청과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안전 “그렇게 까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시설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은 없어지고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만 죽거나 욕을 먹거나 돈을 물어주게 된다. 안전 사각지대인 대전 체육시설의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