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는 서구 용촌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오모(56)씨와 전모(52)씨가 서구청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구청이 오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7394만원, 6680만원과 기간에 따라 연 5~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135.2㎜의 비가 내렸지만, 서구청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8개 동이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펌프 시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침수 당시 이미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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