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화재가 한두개도 아니고 하나를 매입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대전시가 뾰족집 복원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근대문화유산 관리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등록문화재인 뾰족집에 대한 대전시의 책임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대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에는 '시장은 시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와 매입의 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복원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뾰족집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2010년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해 무단철거된 이후 개발논리에 의해 철거됐다가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반대로 이전 복구에 성공한 첫번째 사례다.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반영한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교육적인 자료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복원 이후 관리에 대전시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시의 근대문화재 외면은 지역에 근대건축물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 2003년 이후 7년동안 27건의 근대 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뾰족집이 등록문화재 16개 가운데 유일한 단독주택이고 상징성이 크지만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역 문화계에서는 펀드를 조성해 매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대전시가 근대건축물의 도시라면 상징적인 보존 대책은 필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가 없다. 시소유 문화재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하나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입 여부 단계보다는 복원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조합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시는 지금 매입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929년 대전 철도국장 관사로 지어진 뾰족집은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됐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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