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건설의 대전 도안 19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이 대지범위를 벗어나 있다.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이 대지경계선을 넘어서는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전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심 속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도로 상공 등에서 작업이 빈번해 이로인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양우건설의 아파트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안동로와 인접한 채로 작업반경이 건설현장의 대지범위를 넘나들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안전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선 타워크레인 작업 중 인명사고도 빈번하게 일고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의 한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이동 중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를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이 대지범위를 벗어나 작업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행인 등을 덮치며 더 큰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작업에 나서며 빈축을 사고 있다.
도안동로를 이용하는 오모(33)씨는“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이 철근, 각종건축자재 등 위험한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강풍 등 기상 악조건시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50)씨도 “도안동로를 수시로 이용한다. 자가승용차로 이동 시 도로변 아파트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철근 등 자재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찔한 경험도 있다”고 털어났다.
관할구청도 타워크레인을 사용 시는 작업반경이 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도안 19블록이 위치한 곳은 차량통행이 잦은 도안동로, 갑천변으로는 자전거도로 이용객 등이 많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출퇴근시간에는 도안동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며 위험요소도 크다.
이에 대전시도 최근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19블록 등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일반대형건축물 현장을 점검했다”며 “타워크레인이 대지를 침범한 부분은 허가권자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및 관할구청에 타워크레인이 인접대지를 침범해 작업에 나서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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