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사는데… 외출할 땐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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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사는데… 외출할 땐 벤츠?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 등록 대전 38·충남 3·충북 14가구 입주 76% 자격미달로 드러나

  • 승인 2014-10-15 17:57
  • 신문게재 2014-10-16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외제차·국산대형차를 소유한 가구가 대전 38가구, 충남 3가구, 충북 1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 평균입주기간이 21개월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퇴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분석결과 전국적으로 577가구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국산대형차와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국산대형차량 등록이 38가구, 충남 3가구, 충북 14가구 등이다. 차량종류별로는 국산대형차는 그랜저, 제네시스, 체어맨, 에쿠스, K7, K9 등이다. 외제차종류는 BMW, 아우디, 벤츠, 렉서스, 도요타, 폴크스바겐 등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도 76.2%에 달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입주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이후 신규 공급되는 영구입대주택에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 등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개정전 영구임대주택 기 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조치가 불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평균입주 대기기간은 21개월이 소요된다. 대전은 8개월, 충남은 33개월, 충북은 8개월이 소요된다. 대기자가 많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대전은 9137세대(3011명), 충남은 4368세대(3206명), 충북은 6139세대(142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4만560가구(4만7442명)가 대기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조치도 불가능하다”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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