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용도변경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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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용도변경 추진 파장

20층규모 주상복합 논란… “분양시 5층 쇼핑몰로 홍보” 입주민 조망권 반발

  • 승인 2014-10-15 17:41
  • 신문게재 2014-10-16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5층 쇼핑몰 조성 부지로 홍보한 곳으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스마트시티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곳은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아파트 스마트시티와 대전방송(TJB) 사이에 있는 4633㎡(6블록) 부지다.

이곳은 최대 지분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여러 은행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주)스마트시티자산관리(자산관리) 소유다. 2002년 조성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였다. 층고 또한 최대 20층까지 가능했다.

문제는 2005년 스마트시티 분양 당시,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이 이 부지를 5층 규모의 쇼핑몰 부지로 홍보하며 입주자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3.3㎡당 1000만원~1470만원에 달하는 등 대전 최고의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쇼핑몰과 시원한 조망권 등으로 100% 분양을 달성하기도 했다.

분양에 성공하자, 2008년 이후부터 6블록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상복합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던 자산관리 측이 방향을 선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산관리 측이 건축물 허용 용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추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층 규모의 쇼핑몰 부지로만 알고 있던 스마트시티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 당시 약속과 다른데다, 4배나 높은 층고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 입주민은 “공공기관이 최대 지분을 가진 회사가 허위 광고로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익만 좇으며 입주민들을 두 번씩 배신해 불신이 팽배하다”며 “여기에 빌붙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전시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냈지만, 반발이 거세 대화창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산관리 측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만큼, 주상복합 층고를 다소 낮추고 7블록(1만2925㎡)에 쇼핑몰을 유치해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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