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원신청접수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말을 기준으로 279만여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고용안정지원금'등의 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업이나 노후빈곤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빈번한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업주에게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 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정착되어, 소외된 지역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노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장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영철ㆍ제천고용센터 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