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충남·세종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5개 지청 포함)에 송치한 19만9833명 가운데 2% 정도에 해당하는 4540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만5638명 중 1378명(2%), 2012년 6만5465명 중 1699명(2.5%), 지난해 6만8730명 중 1463명(2.1%)으로, 매년 1500여 명 이상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총 8만450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5871명, 2012년 3만1473명, 2013년 2만7158명 등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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