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배와 주류 등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 밀반입도 지역 교정시설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임내현 의원의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의 교정시설 석면과 수감자 관리에 취약한 상태다.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50곳에서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정청은 전체 면적(1620㎡) 중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924㎡로 건물 57%가 석면 자재였다.
이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1만403㎡)에 사용된 건축 자재 중 석면함유 자재(4314㎡)가 전체의 41.5%에 달했고, 천안개방교도소(1만8445㎡)도 전체의 31%, 천안교도소 23.9%, 홍성교도소 23.4%가 각각 석면 포함 자재였다.
3000여명을 수용하는 대전교도소((6만5449㎡)는 석면 자재 면적이 1만㎡ 넘어 전국 교정시설 중 6번째 많은 석면자재가 사용됐다.
이같은 현상은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건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전청과 충남청 소속 경찰관서에서 각각 1만9188㎡, 4만2568㎡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처럼 석면검출 면적이 상당하지만 경찰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과 민원이 수시로 찾는 경찰서가 석면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1년 이후 3년간 술, 담배, 흉기류 등 금지물품 밀반입 적발현황에서도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많았다.
대전교도소에서 금지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22건, 2012년 11건, 2013년 6건으로 이중 범죄에 악용될 총기·흉기류 밀반입도 모두 8건 적발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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