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이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려 도민참여단이 인권 다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
충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인권선언문을 제정, 선포했다. 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한 도민과 안희정 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역 지자체가 인권선언문을 제정, 선포하기는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발표된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충남 도민이 인류공동체 일원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선언문의 본문에는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인권정책 추진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 ▲도민 등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인권유공자 감사패 수여 ▲인권선언문 교차 낭독과 인권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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