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교수 |
대전의 공공체육시설은 시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밭종합운동장, 용운국제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드컵경기장, 한밭수영장 등이 있고, 이외에도 문화테니스장, 복용승마장,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송강체육관, 월드컵인라인롤러장, 월평경기장(궁도장, 사이클장, 양궁장), 인공암벽장이 있다. 구별로 운영되는 체육시설로는 동구의 인동생활체육관, 동구생활체육관, 중구의 한마음생활체육관, 산성생활체육관, 서구의 도솔다목적체육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정림동국민체육센터, 유성구의 진잠다목적체육관, 대덕구의 대덕문화체육관, 구즉바구니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해 건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관에서 직영하다보니 도저히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것이다. 수지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 하에 수탁을 받지만, 절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 운영비 절감을 하려고 아무리 쥐어짜도 인원 감축과 임금 인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됐다.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이 나쁜 위탁 공공체육시설이 체육지도자들의 기피직업이 됐다.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인상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만성적자로 허덕이던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수영장 요금을 인상했다. 낡은 수영장에 수억의 보수 비용이 들고, 위탁을 준 업체에서 낮은 수익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 안내문에는 수영강사의 낮은 임금으로 강사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의 사기진작과 수영수업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시간당 임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구청에서는 위탁시설의 적자에 따른 귀책사유는 100% 수탁기관에 있다는 계약조항으로 위탁업자를 몰아세운다.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위탁업체에 사용료와 공과금을 모조리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 이것도 갑질 중에 하나다. 결국 많은 돈을 투자한 위탁업체들만 속앓이를 하다가 운영을 포기하고 나오게 된다.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
공공체육시설 수익시설인가? 복지시설인가? 수익시설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스포츠복지 시설이라면 입장료를 매우 낮게 책정해놓고 연간 이용객 수를 예측할 수 있어 뻔히 적자임을 알면서도 위탁운영을 맡기고 각종 세금은 그대로 다 걷어 들여 알 속은 다 챙기는 행위를 각 구청들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러지 못할 거라면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지도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직영하여 적자분은 복지기금으로 충당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4년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체육현장에 인사를 하러 출마자들이 찾아온다. 결국은 스포츠복지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은 매우 형식적이다.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작업, 구청에서 그리고 시·구의회에서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저렴한 입장료를 고집하여 수탁업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책임은 없는가를 생각하기 바란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기다린다는 팝업창이 뜬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라고 투표하지는 않았다.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시대, 24년간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시ㆍ구 의회에서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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