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충청남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과 정경근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주요내용은 기본급의 경우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1.7%를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85%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명절휴가비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1인당 94만 원씩 일률 지급해 왔다.
또 과적단속원, 산림예찰원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위험수당(5만 원)을 도입해 지급하고, 지난해 호봉 감급 직종(사무지원)은 1호봉 환원하며, 도로보수원에 대한 교통비를 400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 법정수당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올해 인건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3.46%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인상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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