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대출을?… 검은유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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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대출을?… 검은유혹 주의보

재직증명서 등 서류위조 사기, 수수료 명목 최고 80%까지 뜯어내 대전경찰 "의뢰자도 공범처리… 형사처벌 대상"

  • 승인 2014-10-09 16:07
  • 신문게재 2014-10-10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신용불량자·무직자도 대출 일으켜드려요.” 대출희망자의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일명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빼앗기고 범죄에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경찰이 지난 6일 작업대출 일당을 검거하면서, 이들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의뢰자들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대전 은행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작업대출 일당은 허위로 만든 회사에 대출의뢰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증명서를 위조했고, 재직 여부를 묻는 금융사의 확인 전화까지 대신 받아가며 사기대출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신용도 낮은 95명이 300만원 남짓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작업대출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챙겼으나, 결국 의뢰자와 일당은 공범으로 모두 형사입건됐다.

이같이 범죄로 이어지는 작업대출 유혹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개인 신용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사기에 해당하지만, 현금이 급한 무직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부적격자가 검은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의뢰자의 재직정보나 소득정보, 인감정보를 위조해 금융권에 제출하고 대출을 일으킨 조건으로 30~80%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의뢰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또 의뢰자의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작업 대출금을 모두 빼앗거나, 확보한 개인정보로 제2의 범죄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작업대출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주거래통장 등을 보냈는데 다시 연락되지 않는다며 제2의 피해를 우려한 신고가 대전경찰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특히, 작업대출을 알선한 일당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중구 은행동에서 적발한 작업대출 일당과 대출의뢰자 모두 사기혐의로 형사입건됐다”며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작업대출을 의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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