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천안시가 1만6117명으로 가장 많으며 아산시 7226명, 논산시 6612명, 당진시 439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천안은 다른지역보다 최저임금 미만액 수령 근로자가 월등히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현재 5210원이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는 최근 천안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점은 46.8%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의 53.2%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를 관계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지적했다.
천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저임금제 미보장 업체를 지도·단속하기 위한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자, 저학력, 15~19세, 60세 이상, 임시, 일용직일수록 최저임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관심과 현황파악 및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도내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4개 시·군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22명으로 적은반면 업체 수는 많아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인원이 보충된다면 별도의 지도·단속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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