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또한 매우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담당학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참석 ▲교내 순찰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가·피해 학생과 1대 1 멘토링 관계 형성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등교시간대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경찰기관에 방문해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없이 117)와 아동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구축, 24시간 학교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은 물론 보복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평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를 알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내 자녀의 어려움을 조금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내 자녀, 내 이웃에게 한층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때 학교폭력 근절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의 문을 두드리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를 권고한다.
김민아·대전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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