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북 지역내 발생한 국내외 18세 이상 총 여성 가출 신고건수는 총 5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5건, 2013년 204건, 2014년 현재 1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결혼 이주여성 가출 신고 건수는 2012년 15건(9.09%)에서 2013년 23건(11%)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현재 결혼 이주여성 가출 신고 건수는 15건(9.8%)으로 경찰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간 결혼 이주여성의 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출자의 80% 이상이 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강제 출국당하거나 자진 출국해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 역시 결혼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가정파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여간 지역시민들이 이용한 국제결혼업체를 4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1인당 결혼 비용은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3~4일 일정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해 호텔방에서 수 십 명의 여성을 세워두고 지목하는 일명 '초이스' 방식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개 방식의 문제점은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뤄지다 보니 서로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나 이해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가출을 감행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9월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이 시간상의 이유와 관행 등을 핑계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은 “최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외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중개로 인한 결혼파탄의 악순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엄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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